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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제 ‘트래블 룰’ 마주한 암호화폐 거래소, 기술·협력·제도 모두 필요하다

decenter 2019-09-25

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권고안이 공개됐다. 암호화폐를 포함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(AML)를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.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, 수취 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·보유해야 한다. 이른바 ‘트래블 룰(Travel Rule)’이다.


가상자산 취급 업체(암호화폐 거래소)가 확인 및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총 5개다. △송금인 성명 △거래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(예컨대 암호화폐 지갑 주소) △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 또는 출생연도·출생지 △수취인 성명 △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(암호화폐 지갑주소 등)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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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decenter.kr/NewsView/1VODS4QU6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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